평택경찰서는 10일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이모(20.무직.평택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씨는 고소를 한데 앙심을 품고 9일 오후 6시께 집에서 나오는 성폭행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피해자 가족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는 범행 6시간여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주면 죽이지 않겠다"며 평택시청 인근 지역으로 유인한 뒤 다시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업용 테이프와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갖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