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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맹점 절반이상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경기도내 가맹점 10곳 중 5곳 이상이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상 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한 가맹대리점이 56%에 달했다.

예상 매출액을 받은 가맹점은 그러지 않은 가맹점보다 실제 매출액이 10% 정도 많았다.

가맹본부 가운데 45%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가맹본부는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영업지역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점 가운데 28%는 본사로부터 물류공급비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공받았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했한 업체가 37%, 대금지급 지연과 미지급·일방적 가격인하 등을 경험한 업체가 15.4%로 각각 파악됐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많은 가맹 분야와 하도급 분야 업체들은 마진률·단가자료 등 부당한 자료요구나, 유통업체 판매분만 결재, 거래처·제고물품 등 강매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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