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3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 신용카드를 결제토록 하고 돈을 내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손모(72)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을 돌며 영농조합 법인 등 유령법인 29곳을 세운 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327억여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35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설명회 등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주고 10%를 수수료로 떼는 속칭 ‘카드깡’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액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을 세워 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으는 딜러, 현금을 융통하는 전주 등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카드깡 범죄”라며 “카드깡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