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올해부터 시·군이 위탁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 147곳의 종사자 2천500여명에개 매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한다.
처우개선수당은 오는 25일 첫 지급되며 준예산 사태로 지급되지 못한 1~2월분을 소급적용한다.
오는 2018년부터는 처우개선수당이 사회복지시설 법인 종사자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560곳 4천여명이다.
2020년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천372곳의 종사자 8천200여명도 처우개선수당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관과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보수교육비(4만8천원)와 상해보험비(1만원)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복지관을 시작으로 4년 뒤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연봉이 2천500만원이 안될 정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