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20대 총선 이천시에 출마한 새누리당 송석준 예비후보를 향해 “불법·관권선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이장 A씨의 주최 모임이 불법선거행위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A씨에 대한 지지 호소를 송 예비후보가 묵인한 것은 불법·관권선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천시 선관위는 해당 지역 이장 A씨를 지난달 26일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이장이 포함된 지역 유권자 20여명을 불러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송 예비후보를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불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 도당은 “송 예비후보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