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30.1℃
  • 구름많음강릉 35.4℃
  • 구름많음서울 31.0℃
  • 구름많음대전 32.5℃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32.6℃
  • 구름많음광주 32.2℃
  • 구름많음부산 30.6℃
  • 구름많음고창 32.2℃
  • 구름조금제주 32.2℃
  • 구름많음강화 30.4℃
  • 구름많음보은 30.8℃
  • 구름많음금산 32.1℃
  • 맑음강진군 32.4℃
  • 구름많음경주시 33.9℃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제각각이던 ‘따복 택시’ 운영방식 손본다

권영천 새누리 도의원 발의
도의회, 지원안 입법 예고
요금 등 세부규칙 수립추진

<속보>경기도 주도로 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따복 택시’가 운임요금·운행횟수 등이 모두 달라 도민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본보 2016년 3월 4일자 1면 보도)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를 개선하는 제도화 작업에 나섰다.

도의회는 7일 권영천(새누리·이천2) 의원이 낸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 6개 시·군에 도비를 들여 운영되는 따복택시 사업이 추진 8개월 만에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도가 세부 규정을 만들지 않은 탓에 시·군 마다 운임요금에서 운행횟수, 운행방식까지 모두 제각각으로 운영됐다.

이에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가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운행신청, 운행방법, 사업자선정, 요금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군수는 택시종류, 운행방식, 노선 및 주민부담액, 운행시간 등을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요금은 해당 시·군의 ‘시내·농어촌 버스요금’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시·군 마다 제각각인 따복택시 이용요금을 개선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이천과 안성·가평은 거리에 상관없이 각각 1천200원, 1천25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포천과 양평은 거리비례제를 적용해 1천100원(포천 시내), 1천원(10㎞이내, 5㎞ 초과시 마다 100원 할증)의 요금을 각각 받는다.

또 여주시는 100원에서 최대 1천500원까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권 의원은 “따복택시 운영과 관련해 도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군별 지원 규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9∼26일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