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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미매각 체비지 해결의지

인천 동구가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결에 적극 나선다.
12일 구는 구획정리 등으로 발생한 송림· 창영·금곡동 일원의 미매각 체비지 58필지의 매각을 위해 연중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 기준가를 정해 최고 10년 동안 20회까지 분할납부를 제시하는 등 조기 매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료를 미납한 점유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징수를 위해 2월 1차 독촉장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사용료 부과와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용료 부과로 체비지 매입을 유도하고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조기매각 추진으로 체비지의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비지 매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친절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는 032)770-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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