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18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또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최중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될 예정이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