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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재산세 경감 대상 아니다”

안성시, 공공시설로 규정 ‘道公 이의신청’ 기각
시 “행자부 유권해석 기다려”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납부한 고속도로 휴게소 재산세 50%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해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시설’로 환급은 안된다며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재산세 감면대상은 국토계획법에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가 아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는 도로개설 이전에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토지이고, 공공시설은 도로 개통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을 결정하자, 같은해 12월 안성시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부과된 재산세도 50% 경감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안성시는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안성휴게소와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안성맞춤 휴게소 등 3개소 부지 22만2천910㎡에 대해 2015년도 재산세 2억7천800만원을 부과했었다.

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 사례가 있다고 해도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와 공공시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법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에 법조문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해석이 시와 다를 경우 최종 유권 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 할 방침이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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