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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출마, 내일부터 후보자 추천장 검인 교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해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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