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최근 시가 제출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BTO)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148억원) 발행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채 148억원은 2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이다.
시는 지난 16일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인 푸른안성지키미(주)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500억원을 갚기 위해 148억원의 지방채 발행하는 내용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채 발행을 의결하면서 “시는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 금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해 이자발생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시는 위약금 500억원 중 나머지 352억원은 오는 5월 지방채를 발행해 갚을 예정이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