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23일 승객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택시기사 구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쯤 포천의 한 도로에서 승객 A(51)씨와 다툼 끝에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툼은 택시를 타고 가던 A씨가 포천시내 한 공장 앞에서 “아내도 함께 태워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요금 문제로 A씨와 언쟁하던 구씨는 결국 공장 인근 한 갓길에 차를 세우고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를 끌어내려 내팽개친뒤 A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큰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아내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아내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구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택시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발견되자 결국 죄를 시인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