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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금 ‘고무줄 기준’ 논란

애매모호한 기준 내부불만 속출
평가한 실·국장이 재심도 결정
道, 정부에 재심권한 이전 건의

경기도가 오는 31일 지급 예정인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애매모호한 심의 기준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식의 내부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게다가 이의를 신청할 재심 창구가 등급 결정을 내린 실·국장에 일원화돼 재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통보했다.

성과상여금 등급은 S(상위 30%), A(30~70%), B(70%~98%), C(하위 2%) 등 4개등급이며 실·국별로 이 비율에 따라 인원을 조정한다.

성과금은 S~B등급까지 차등 지급되며 C등급은 없다.

각 실·국장 및 과장 등 3~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며 최종 권한은 해당 실·국장에게 있다.

이 같은 평가방식을 두고 내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직무성과평가, 근무성적평정결과, 부서장 평가 등 평가기준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평가항목이 없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A공무원은 “근무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동료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인데 해당 부서에서 3년 넘게 근무한 나는 A등급을 받았다”라면서 평가 결과에 불만을 토해냈다.

B공무원도 “평가기준이 초과근무량과 문서생산량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초과근무를 지양하는 도 방침과 달리 초과근무가 평가 잣대가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만을 처리할 재심 창구도 불합리한 구조다.

평가결과 이의 재심의 권한 역시 평가를 낸 실·국장이 함께 가지고 있어 재심 창구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다.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측에 지급등급에 대한 불만을 가장 많이 제기한 도 소속 2개 실·국의 재심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0건이었다.

공무원들이 이의를 신청하고 싶어도 ‘불복으로 인한 사후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C공무원은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느껴도 상급자와 마찰을 빚을 수 있어 재심을 꺼릴 수 밖에 없다”며 “자칫 인사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용기를 누가 내겠냐”고 토로했다.

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재심사가 처음 등급을 배정했던 실·국장·과장 등에 의해 다시 진행, 이의신청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도 인사과도 재심사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행한 사례는 올해 단 한건도 없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성과금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랐다”며 “행정자치부에 성과금 재심의 권한을 인사과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중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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