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염종현(더불어민주·부천1) 의원이 낸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연보호단체가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도내 환경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는 257개, 비영리법인은 33개로 파악된다.
염종현 의원은 “자연보호 관련단체가 운영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자연보호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