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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지원 ‘식사대접’ 건설업자 적발

식당에 예비후보 불러 소개도
화성선관위, 수원지검에 고발
용인에서도 일반인 2명 적발
자원봉사자 등 음식제공 혐의

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지원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건설업자 등이 연이어 적발됐다.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건설업자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화성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친목회원과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00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하며 예비후보인 B씨를 불러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 대접을 받은 선거구민들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5일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일반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치고 용인시 기흥구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 사무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12명에게 40만원 상당(1인당 3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는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규원·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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