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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署-9개 금융기관, 전화금융사기 예방 협약

고액인출 사기 의심땐 112신고
신종수법 정보공유로 피해예방

 

여주경찰서와 관내 9개 금융기관이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여주서 대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엄명용 여주경찰서장, 신재군 농협은행 여주시지부 부지부장, 김상수 KB국민은행 여주지점장, 조희철 신한은행 여주지점장, 김한기 우리은행 여주지점장, 이재봉 여주우체국장, 임세영 여주축협 상임이사, 이후정 여주시산림조합장, 전충기 여주신협 이사장, 김사중 여흥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단속과 사전예방을 동시에 추진 및 공동대응하기 위해 협업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고액인출 및 이체 등 전화금융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적극적으로 ☎112 신고 ▲전화금융사기 예방·검거·교육지원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창구 및 ATM기 등 금융기관 내에서 피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신종수법 등 정보공유를 통한 피해예방 홍보활동 참여 ▲범인검거 및 피해예방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엄명용 서장은 “그간 기관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융사기 근절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현장에서도 협약 사항이 적극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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