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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의회, ‘軍 소음법’ 제정 20대 국회 기약

평택서 모임 갖고 공동대응 합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29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19대 국회에 9건의 군 소음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으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안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공청회 개최 건의, 군 소음 방지대책수립 정부 건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임으로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등 1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9월 국회에 공동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백재명 단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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