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29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19대 국회에 9건의 군 소음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으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안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공청회 개최 건의, 군 소음 방지대책수립 정부 건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임으로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등 1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9월 국회에 공동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백재명 단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