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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는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포기각서를 쓰게 한 40대가 쇠고랑.
경기지방경찰청 폭력계는 13일 폭력행위등 혐의로 윤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광명시 하안동 O노래방에서 '빌린 돈 6천만원을 갚아 달라'는 친구 엄모(42)씨를 흉기로 찌르고 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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