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세교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지보상안 수용을 거부, 컨테이너를 설치해 반발하는 토지주를 강제로 끌어내 다치게 한 건설사 용역직원이 무더기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평택 세교지구 A아파트 시행사 대표 김모(52)씨와 시공사, 용역업체 직원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7시쯤 평택시 세교지구 A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민들이 설치해놓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던 토지주 이모(50)씨 등 2명을 강제로 끌어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망치 등을 이용해 컨테이너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 이씨 등을 끌어낸 뒤 지게차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아파트 건설현장 밖으로 옮겨뒀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세교철거민대책위 소속인 이씨 등은 “토지 보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중순 A아파트 건설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3명을 입건했다가 통신수사를 통해 철거에 가담한 다른 관계자들을 붙잡았다”며 “입건된 피의자들 사이에 철거와 관련된 지시가 오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