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부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박모(60)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쯤 전북 군산항에서 모래바지선 H호(2천876t)를 예인해 당진 현대제철 부두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예인선 S호(161t, 승선원 6명)를 운항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2시52분쯤 현대제철 부두에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해경에 검거됐다.
한편 음주운항(해상 단속 기준 혈중 알콜 농도 0.03%)으로 단속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