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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에 알몸사진 요구한 교사 이전에도 제자·학부모와 성관계 전력

평택지원, 징역 1년6월 선고

중학생 여제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알몸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40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교사는 그동안 다른 여제자는 물론 제자의 어머니와도 성관계를 가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지속적인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과 연애, 인간관계 등에 대한 가치관이 심각하게 훼손돼 앞으로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전에도 제자들이나 학생 어머니 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이번 범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내 A중학교 교사로 10여년 정도 근무한 이모(42)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B(13) 등 여중생 2명에게 가슴 등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이같은 음란한 행위는 B양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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