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천소사 선거구 차명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를 비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차 후보 측은 이날 성명서를 내 “김상희 후보는 분명히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했다”라면서 “김 후보가 이를 우려한 후보 및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만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차 후보 측은 “지난 2013년 1월 23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이 성추행의 처벌 대상을 ‘의사에 반해 추행당한 경우’에만 한정해 서로 간 합의에 의해 추행한 경우 즉 동성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결국, 김 후보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동성애를 허용,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김 후보가 차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차 후보 측이 ‘김상희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반대하는 것처럼 군대 내의 동성애 처벌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대량으로 발송했다는 주장에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