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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수술 해주고 6억챙겨

전국을 무대로 부녀자들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주고 6억여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
수원중부경찰서는 15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조모(47.여.무직.서울 서초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8년 3월 의왕시 내손동 가정집에서 김모(64.여)씨의 얼굴 주름을 제거해주는 등 지난 5년간 전국의 부녀자 1천225명을 상대로 얼굴주름 및 지방 제거수술을 해주고 한 명당 50여만원씩 6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경찰 조사결과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는 조씨는 미용실등 전국의 모집책을 통해 1건당 10만원씩의 소개비를 주고 부녀자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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