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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전자파 조례… 도의회 여야 재충돌 우려

새누리 반대로 2월 임시회서 ‘재의요구안’ 부결 처리
더민주, 조례 명칭만 바꿔서 도의회 교육위 단독 의결
與 도의원들 “부결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올려” 반발

경기도의회 여야가 ‘전자파 안심지대’ 관련 조례안을 두고 재충돌이 우려된다.

이 조례안이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인데, 여당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까닭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만으로 회의를 진행, 이재준 의원(더민주·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의결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겼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해 운영’ ‘안심지대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고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담겼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부결되자 조례명을 바꿔 제정 절차를 다시 밟은 것이다.

당시 재석의원 92명에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는데 새누리 의원 상당수가 반대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12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를 두고 새누리의 반발이 거세다.

윤태길 새누리 대표의원은 “재의요구가 부결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또 하반기에 새로운 대표단이 구성되면 하자고 더민주에 입장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례안 투표 시 찬반 여부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고 개별의원들 판단에 맡기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도의회는 재적의원 128명 중 새누리 52명, 더민주 7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인원을 모두 합하더라도 교육부의 재의요구 시 재의결 정족수를 넘기 못해 조례안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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