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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이력 관리 전국 최초 도입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내 하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에 나선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내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추진될 하천사업의 방향 설정,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도지사가 하천공사 이력을 관리하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도내에는 현재 16개 국가하천과 500개의 지방하천이 있지만 관리 체계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돼 이력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양 의원은 “하천사업은 중복성 사업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을 하천에 쏟아붓는 대표적인 난맥상 사업체계”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 이력관리제를 도입함으로서 사업중복은 물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입법예고 신청을 거쳐 5월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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