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16일 한총련 주관 활동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26) 피고인 등 A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등 6명에 대해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한총련 주관 시위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보관하고 있던 이적 서적은 일반 대중에게 배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 피고인 등은 지난 99∼2000년 `민족해방 활동가 자주대오'라는 친북조직에 가입, 한총련 산하 경기남부총련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