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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로 교사 폭행한 고교생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빗자루 등으로 교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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