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6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6명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동일기계공업·우진정밀 등 법인 대표 2명과 안규광·이강래·이규호·편종국씨 등 4명이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및 공연장 관람료 등도 1년간 면제 된다.
성실납세자가 되려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들이 늘어 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