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V(33·베트남 국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V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20분쯤 안성시의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가방 등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던 중 마침 식당으로 돌아온 업주 A(55)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V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오다 범죄에 손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하는 V씨를 280m가량 추격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