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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선거운동 사례 급증

지난 16대의 3배인 415건 적발

제17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의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 적발건수가 415건에 이르늕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16대의 같은 기간 적발건수 11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15일 현재 도내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4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선거운동의 유형을 살펴 보면 총 415건 가운데 불법인쇄물 배포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시설물 설치가 110건, 금품·음식물 제공 등이 91건, 사이버 불법사례가 15건, 그 외 기타 사례가 68건으로 확인됐다.
도선관위의 관계자는 “지난 16대에 비해 사전선거운동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이번선거에 유달리 정치에 신규 입문하는 신인들이 많아 얼굴알리기 차원의 불법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각 정당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는 바람에 각 선거구의 주민들에게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또 “아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선거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비단 도선관위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구·시·군에까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올 총선에서는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선심성 관광이나 식사대접 등 전형적인 구태 선거운동도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표창이나 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내세운 데다 ‘엄단’의 수사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 16일까지 지난 총선 때보다 두 배 이상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건수로는 1천22건, 인원으로는 1천292명으로 같은 기간 16대 선거사범 단속실적 에 비해 각각 251%, 247% 늘어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벽보 훼손이나 폭력사범처럼 눈에 띄는 범법 사례는 갈 수록 찾기 힘든 반면 은밀하거나 교묘한 수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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