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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 “남양주 GB 지구단위계획 대책을”

법적 기한 위반한 채 수립안해
33개 취락지구 주민 큰 불편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남양주1) 의원은 11일 열린 제3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33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2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기한을 위반한 채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14년과 2015년 심의에서 각각 재심의와 부결 결정을 내렸기 때문.

조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 규정으로 인해 또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보다도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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