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은 혐의(사기 등)로 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2년간 본인과 가족 명의의 어선 3척을 이용해 실제 조업을 하지도 않고 2천만원 상당의 면세유(1만3천여ℓ)를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실제 어선을 조업용으로 출항하지 않고도 가족 소유 어선의 조업실적을 본인의 조업량과 합쳐 수산물 거래증명서를 작성,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타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경은 또 낚시어선 영업이 금지된 평택·당진항만 내에서 영업을 한 낚시어선 업자 최모(54)씨 등 6명도 함께 입건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보고 엄단할 예정”이라며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항만구역내 낚시어선 영업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