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수(파주2)이 의원이 낸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이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