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8일 가정집에 침입,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로 정모(38.식당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1시30분께 의정부시 호원동 현모(47)씨 집에 침입, 현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수표와 현금 등 62만원이 든 월급봉투를 빼앗고 증거 인멸을 위해 방에 불을 지른 혐의다.
정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파주 사창가로 이동, 빼앗은 수표를 사용했다가 이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