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25일 지역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도 철원의 영세상인 329명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5∼10일 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 10∼20%를 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왜 돈을 갚지 않느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대부업에 가담한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