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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도, 소요비용 국비·지방비로 지원

앞으로 도내 대규모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내 300㎡ 이상 대규모 직화구이 음식점에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육류나 생선을 불에 직접 구울 때 미세먼지 주성분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블랙 카본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직화구이 음식점의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고,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지원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도는 설치에 필요한 3천500만~4천만원의 소요비용 가운데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국비 지원도 요청한 상태다.

도는 내년에 2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 300㎡ 이상 직화구이 음식점은 100개 안팎으로 파악됐다.

도의 직화구이 음식점 지원 방안은 지난 3월 시행된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의회 김규창(새누리당·여주2)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지난달 23일 도시환경위 심사 때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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