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과 소통24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투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투표 대상은 ▲외팔보(캔틸레버) 인도교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제도화 ▲구성적환장 개선 사업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연결 허가 조기 승인 ▲환경기초시설에 연구개발(R&D)·민관협치로 부가 수익 창출 ▲반도체 산업용지 확대 공급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 제작 ▲테마파크 다회용 컵 도입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협의체 ▲용인시 국민신문고 개설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 시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배율 유지 ▲층수 대신 높이 기준으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개선 ▲방치된 향토문화유적 ‘세심정’ 복원 ▲위기 청년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연계 ▲방치된 독정교 하부 공간을 시민 공간으로 조성 등 15건이다.
시는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적극행정 사례 9건을 시 적극행정위원회 올리고,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 공무원에겐 최고 등급의 성과급 등이 부여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수한 정책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