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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낚시터 안전불감 여전

위험표지판등 안전장치없이 운영... 초등생 얼음놀이하다 익사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은 물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없이 허술하게 운영돼온 과천시 관내 낚시터에서 초등학생이 얼음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낚시터 운영 관련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이 낚시터는 인근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양어장 신고를 한 뒤 불법으로 유료낚시터 영업을 일삼아 오다 시의회 일부 의원의 단속 요구를 받아왔으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과천시는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께 과천시 문원동 947-2에 소재한 M낚시터에서 얼음놀이를 하던 조모(9·안양시 동안구 호계동)군과 서모(9·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구조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서군은 이날 저녁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M낚시터는 지난 2000년 공유수면 0.34㏊에 대해 시로부터 낚시터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겨울철엔 수면이 결빙돼 사용을 않고 있어 해빙기 어린이들이 얼음놀이를 할 경우 자칫 물에 빠질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그러나 19일 현장 확인 결과 낚시터엔 잡은 고기를 다시 방류하지 말라는 플래카드만 있을 뿐 익사사고에 따른 경고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도 이 점을 중시해 업무상과실여부를 수사중이다.
더욱이 이 낚시터는 동절기 낚시가 불가능하자 인근 농지 480㎡를 2000년 12월 시에 양어장으로 신고한 뒤 그 장소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불법으로 유료낚시터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회 임기원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작년 7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본예산 심의, 올해 2월 업무보고특위를 통해 집행부에 단속을 요구했으나 시는 유료행위여부의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한 단속을 펴지 않다 지난 2월2일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는 늑장을 부렸다.
어린이 익사사고와 관련, 임 의원은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무허가 낚시터에 놀러온 아버지를 따라 왔다 당한 만큼 시가 불법영업행위를 철저히 단속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6월 공유수면 1.1㏊에 낚시터 영업허가를 받은 주암동 J낚시터도 동절기 낚시를 계속할 목적으로 근처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실내낚시터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당국은 최근 계고장만 발부하는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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