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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질서 저해’ 무고·위증사범 15명 적발

수원지검 평택지청 집중단속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무고와 위증 등을 통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15명의 무고 및 위증 사범을 적발해 처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증인으로 나와 ‘잠을 자지 않고 누워만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소리를 전해 듣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A(20)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총 7건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8명에 대해 처분했다.

허위 증언한 8명은 사안과 죄질에 따라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기소중지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검찰은 또 평택지역에서 소송 상대방과 담당 경찰관,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상대로 6년간 총 32회에 걸쳐 고소 및 진정을 남발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실을 찾아와 열람등사신청 등 민원을 제기한 B(60)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6건에 대한 7명을 사안과 죄질에 따라 불구속 구공판과 구약식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와 위증사건은 국민 상호간 신뢰를 저해함은 물론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재판기능을 왜곡시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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