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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국회의원세비 혁신법’ 발의

회의 ¼이상 무단 불참땐 패널티
수당 전액 삭감… 국민불신 해소

국회의원이 일정 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회의 수당 전액을 삭감하고, 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세비 혁신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매년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 스스로 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었다. 이제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회의수당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혁신 과제”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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