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5일 일반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 혐의로 박모(52)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 20분쯤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섬유 공장 원재료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박씨의 공장 건물 등 근처 섬유공장 3곳이 불에 타 총 13억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사결과 박씨는 화재 보험금 6억1천만 원을 타 내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37일 전 미리 폐쇄회로(CC)TV 화면을 돌려 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