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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규제 고통’… 수도권서 제외시켜 달라”

시의회 ‘결의문’… 道시군의장단協서 채택 귀추 주목
“중첩규제 개발환경 열악… 지역 황폐화 무력감” 토로

“여주시는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34년 동안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지역경제가 황폐화됐고 기반시설 부재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왔다”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이 발의한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이 지난 17일 제129차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982년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시행하면서 한강수계와 군사보호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장래 개발환경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여주시는 인구 밀도가 서울시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도권 동부 변방에 위치한 낙후지역으로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리하게 수도권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여주시는 수정법 시행 34년간 제대로 된 산업시설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수십 년 지속된 개발제한과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 결과로 지역경제가 황폐화 된 것은 물론 관련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해 인구증가 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주민 생업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여주시는 강원도와 충청도의 도계지역이라는 특수한 비교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강 건너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상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심정은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상실과 무력감을 넘어 분노로 바뀌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과 관련 일부 특정 지역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형평과 현실에 맞는 수도권 제외 정책을 통해 역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의 기본적인 삶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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