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23일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도교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동종 전과가 다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사이 화성시의 한 정형외과를 두 차례에 걸쳐 방문,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며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또 같은날 오후 7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 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