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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나왔다" 병원서 행패부린 5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23일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도교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동종 전과가 다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사이 화성시의 한 정형외과를 두 차례에 걸쳐 방문,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며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또 같은날 오후 7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 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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