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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약사 정원 의료법 엉뚱하게 해석… 보건소, 감사 착수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해명 요구”
2년간 지도단속 계획 등 자료 제출

<속보>화성시의 한 대규모 요양병원이 병상 규모에 따른 ‘약사의 상시근무’를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본보 23일자 19면 보도) 화성시가 병원 감독기관인 화성시보건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감사담당관실은 본보 보도 이후 화성시보건소에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시 보건소는 ‘환자수로 약사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은 보건소에 즉각적인 해명자료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가 된 요양병원에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 그동안 법 해석을 엉뚱하게 적용한 것에 비춰 제대로 된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요양병원 현황 및 법적 단속 근거, 2년치 지도단속 계획 및 처분 현황 등을 제출토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만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 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상일 경우 주 5회 근무하는 1인의 약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A요양병원은 병상수가 250병상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무 약사가 아닌 월·수요일 만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를 채용하고 있었다.

보건소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A요양병원에 대해 시정조치는 커녕 ‘병상이 아닌 환자수’로 약사 정원을 정하는 것이라는 답변 등으로 특혜·유착의혹을 자초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한차례 실수로 담당자 처벌 등이 이뤄지진 않겠지만,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병원 관리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법적 해적을 잘못해 왔고, 담당자가 1명인 상황에서 최근 점검도 시설안전점검 위주로 실시하다보니 약사 등 인력 정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하겠다. 실무자의 설명은 통상적인 요양병원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병원을 옹호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최순철·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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