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5.3℃
  • 서울 24.3℃
  • 대전 25.9℃
  • 흐림대구 29.5℃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8.1℃
  • 흐림부산 26.6℃
  • 흐림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33.5℃
  • 흐림강화 24.5℃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9.1℃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인근공장 화재피해 입어도 화재방지설비 미흡하면 손해액 절반만 배상

인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었더라도 자체 화재 방지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손해액 전체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26일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공장 2곳의 대표가 화재가 시작된 공장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청구액의 50%인) 9억9천700여만 원과 4억9천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사건 공장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소방 관련법 상 의무를 위한하지 않은 점, 피해 공장 역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판넬로 이뤄져 있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각 50%로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5일 오후 11시 10분쯤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제조 업체인 ‘A화학’의 공장건물에서 불이나 인근의 ‘B정밀 공장’과 ‘C기업 공장’의 일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A화학 공장 주변에 다량의 비닐이 적치돼 있어 화재의 확대가 빨랐고, 공장 외벽이 샌드위치 판넬 등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돼 있었으며,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나 소화기 설치 등 소방 관련법 상 의무는 지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공장 일부와 기계 등이 불에 타 재산피해가 발생한 B정밀 공장과 C기업 공장의 대표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A화학 대표에게 각각 1억9천900여만원, 9천9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