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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육부 모르쇠한 443억 받아낼 듯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위헌판결후 道서 교육부 대신 지급

교육부 “특별회계서 지원” 지침후
“2005~2008년 환급 道책임” 주장
11년간 6개 시·도 1천억 미지급

기재부서 “교육부 반대 안하면
내년 예산 반영 보전” 중재 나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 해묵은 난제 중 하나인 1천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이 십여년만에 해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관 부처인 교육부가 11년째 모르쇠로 일관한 반면, 같은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광역 지자체의 손을 들어줘서다.

26일 교육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국 1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세종시 제외)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은 총 1천185억원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약 443억원(37%)을 받지 못했다.

이어 ▲충북도(174억원) ▲부산시(157억원) ▲대전시(104억원) ▲서울시(82억원) ▲대구시(77억원) 등의 순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필요한 신설 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용지매입 비용 중 일부다.

각 광역지자체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토대로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해당 주민에게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3월 ‘학교용지비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주민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됐다.

환급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우선 집행한 뒤 교육부로부터 보전받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2만5천125명에게 총 443억원이 환급됐다.

도 관계자는 “당시 교육부가 학교용지부담금 집행 잔액으로 환급하고 부족액 발생시는 광역지자체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면 이를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는 지침을 시달했다”라면서 “이에 도는 교육부를 대신해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광역지자체에 되갚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된 이후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2005년~2008년 사이 지급한 환급분은 해당 광역지자체의 몫이라는 것이다.

양측 갈등이 십여년이 넘게 장기화되자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해당 예산에 대한 국비 보전 필요성을 인지, 교육부의 반대가 없을 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사를 기재부가 밝힌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기재부로부터 이같은 조건부 예산 반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라면서 “도내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한 협조요청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 현재로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수용 여부를 명확히 할 수가 없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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