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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웃돈 요구 ‘가속’… 관련법 제정은 ‘제자리걸음’

시비 발생하면 보복 신고
“조속한 대리운전업법 마련을”
업계·이용자 요구목소리 커져

일부 대리운전기사의 웃돈 요구가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기사와 이용객들 사이에 불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업법 제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업계뿐 아니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조속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7일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 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을 전후해 활성화되기 시작한 대리운전업은 현재 전국에만 3만8천여개 업체가 운영 중으로 대리기사도 최대 2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업계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한 채 관리 부재가 장기화 되면서 업계 내 윤리의식도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대리운전기사들이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면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부하고 내린 뒤 차가 움직이길 기다렸다가 경찰에 보복성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해 대리기사를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성남시의 한 산하기관 직원 A씨는 대리기사의 웃돈 요구를 거절한 뒤, 집까지 차를 가져가기 위해 50여m를 운전했다가 자신과 시비된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리기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감도 증가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집 근처에서 수m, 또는 수십m 정도 음주운전해 단속된 경우 대부분은 대리기사의 신고로 인한 것으로 요즘에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 이모(57·화성)씨는 “음주운전 처벌은 매년 강화해 엄벌하면서 이와 밀접한 업종인 대리운전업이 규제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대리기사들이 벌금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대리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업계와 기사 양쪽에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19대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계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많지만 관련법의 필요성에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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