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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 먹여 성폭행 하려던 60대 징역형

노래방 사장에 들켜 미수
수원지법, 3년6월 선고

음료수에 향정신의약품을 타 여성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던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3시쯤 수원의 한 식당에서 A(54·여)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인근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 2병을 사와 1병에 신경안정제를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씨는 약 기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A씨를 근처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노래방 사장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남씨는 지난 2002년 9월과 2006년 1월에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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