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판매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등 보관한 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김모(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반 판사는 “가짜석유제품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석유판매업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8일 쯤부터 수원시에 주유소를 운영해 온 김씨는 그해 6월 8일 쯤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선박용 경유와 황분 등이 섞인 가짜 석유 4천ℓ를 공급받은 뒤 선박용 경유 등이 20%가량 섞인 가짜 석유 102ℓ와 황분이 섞인 가짜 석유 306ℓ를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