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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돌아갈래”… 국내생활 부적응 탈북자 2명 기소

다수의 범죄 저지른 男
北보위부 회유에 빠진 女
검찰 “관심과 관리 필요”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북한으로 돌아가려던 탈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인민군 중사로 복무하던 중 2014년 8월 21일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이모(22)씨는 최근 1년간 5차례 직장을 옮겨 다니며 사금융에서 빌린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또 2년간의 국내 생활 중 절도,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며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이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지난달 10일 북한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중국 연길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다른 탈북자 김모(24·여)씨는 어머니가 불법장사를 하다 교화소에 끌려가 생활고에 시달리자 고등학생이던 2009년 10월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

김씨는 국내에서 번 돈을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며 생활하다 북한 보위부에 회유를 받은 어머니로부터 “잠시 북한에 들어왔다 가라”는 연락을 받고 지난 3월 북한으로 돌아가려다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영학)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 중 국내 적응에 실패하거나 북한에 체류 중인 가족을 내세운 북한 공작기관의 회유에 빠져 재입북을 시도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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